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 사건 재판장을 맡은 김우수(48·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우배석 김소망 판사, 좌배석 정순열 판사와 함께 성범죄·소년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를 이끌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국민참여재판 여부와 증인심문, 증거채택에 대한 당사자 간 의견 불일치로 잡음을 빚어온 일명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홍모(41)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대안학교 시절 알게 된 진학지도 교사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스토킹을 일삼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사찰하는 등 노조 설립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렬(65) 전 이마트 대표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재는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으로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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