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삐라(전단)'를 살포한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터넷신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22일 박상학 대표와 북한선교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을 형법상 외환죄, 국가보안법·항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백씨는 박 대표 등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남북관계를 긴장케 하여 정전협정 위반을 불러오고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해 이중 첩자의 개연성이 높다"며 "북한을 자극해 남북전쟁이 지속적으로 유발된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이며 이득을 보는 자는 누가될 것인지 명약관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전쟁이 북한 당국의 가장 손쉬운 체재유지 수단임을 감안할 때 남북전쟁을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당국을 이롭게하는 이적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또 고발장에서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에서 국방부장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허가신청을 받지 않았다면 항공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는 것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거나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비호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10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형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날 북한선교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경기 연천군 중면의 한 야산에서 비공개로 132만장을 풍선 23개에 실어 북한 쪽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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