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탈북해 한국에 살다 재입북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40대 탈북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송민화 판사는 탈북해 한국에서 생활하다 재입북을 모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로 기소된 A(여·4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북한 양강도 태생인 A씨는 두 명의 남편과 사별한 뒤 2011년 1월부터 B씨와 동거하다 B씨의 권유로 같은 해 5월 함께 탈북했다.

5개월 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두 사람은 2012년 3월 경북 경주 한 아파트에 정착했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등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러다 동거남 B씨가 언론을 통해 재입북한 탈북자 뉴스를 보고 A씨에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고, A씨도 동의했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운 뒤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입북을 준비했다. 아파트 임대보증금 4600여만원을 빼고, 집기를 팔거나 대출브로커를 통해 2500여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줄 금반지도 샀다.

재입북 계획은 두 사람의 말다툼 때문에 깨졌다. 지난해 4월말 돈 문제로 다투다 동거남 B씨가 A씨를 폭행하면서 관계가 끝난 것이다. B씨는 같은 해 7월 혼자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고, A씨는 재입북을 단념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 판사는 "A씨가 생활고를 이유로 치밀하게 재입북을 계획했지만 뒤늦게나마 단념했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할만한 계획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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