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자유북한방송 신남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을 지낸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김태훈 변호사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루면서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이때 국내는 너무 무관심하다”며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혼동하지 말라”고 일침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국회앞에서 ‘북한인권법통과 촉구’를 위한 화요집회는 “일시적, 단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때까지 꾸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 앞, 여의도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북한 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 호응도가 크지 않지만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단체들은 70여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꾸준한 집회와 노력으로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 인권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인권,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전혀 다툼의 소재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보수, 진보, 좌우와 같은 진영 논리에 엮여서 주소를 잘 못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지도부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 형사재판소 법정에 회부해야 된다”며 “아울러 이 사람들이 외부세계에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동결한다든지 표적 제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법안이 상반되어 대치중이다”며 “시민단체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것은 유엔의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따라가려고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그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는 안타깝게도 대북 지원 협의라던지 너무 치중해서 유엔 권고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이미 우리나라에는 남북 관계 발전법이라던지, 협력법에 의해서 특별법이 다 제정이 되어있다”며 “그 법을 활용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북한인권법이라는 이름하에 특별법을 또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고 못 박았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김변호사는 “남북 개선이라는 것이 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 정권과의 개선인지 핍박받고 있는 대다수 2400만 북한 주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인권은 항상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진정한 주인인 북한 주민들의 행복, 그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개선이라는 혼동된 개념으로 인권에 관한 목소리를 낮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인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정보 접근권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부 세계에 고립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자유로운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은 숭고한 세계 인권 선언에서 표방하고 있는 권리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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