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스넷 강치구 기자.

올들어 캐나다 이민난민국이 400여 건의 탈북자 난민신청을 심사했으나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이민난민국 공보관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심사대상 433건 중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공보관은 “올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캐나다 정부의 난민심사에서 통과된 탈북자가 한 명도 없었다. 총 심사대상 433명 중 약 40% 가량인 162건이 심사를 받았지만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송에 따르면, 2009년부터 50%를 훌쩍 넘었던 캐나다 정부의 난민 수용률은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70%대를 유지했다. 특히 2012년에는 290건을 심사해 230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 난민 수용률이 80%에 육박,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캐나다 정부의 난민 수용률은 8%(257 심사, 21인정)로 급격히 감소했고, 올해는 8개월 간 단 한 명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같은 현상은 2013년 봄부터 캐나다와 한국 정부 간에 지문 공유 제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측되었다는 것이 캐나다 탈북자와 한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신분을 감추고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한다는 사실이 캐나다 정부 측에 알려졌다는 것이다.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자로 국제법에 따르면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정치적, 종교적 박해 때문에 살 수 없어 캐나다에 정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정착금 등 지원을 받은 후에 신분을 위장해 다시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2007년 처음으로 12명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통해 한 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였다. 2008년에는 30명의 탈북자 중 7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한편, 영국의 BBC 방송은 과거 5년 간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문조회를 신청했던 탈북자 141명 중 112명이 한국에 이미 정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7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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