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침투하려다 미수에 그친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 여간첩은 위장탈북 후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약물을 이용해 거짓말탐지기를 피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갖췄지만 결국 집중 신문 끝에 덜미를 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특수잠입, 탈출 혐의로 기소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 이모(39·여)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2월 탈북자 최모씨의 소재 및 최씨와 연계된 국정원 직원들의 신원 등을 파악하라는 북한 보위부 지시를 받고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입국했다. 북한 보위부는 당초 북한군 내 사상·반체제 동향 등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은 기관이었지만 최근에는 공작원 파견 등 대남 공작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이씨는 생활곤란으로 탈북한 것처럼 꾸미고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앞서 보위부장 박대학으로부터 합신센터 조사 대응 방법과 거짓말탐지기를 속이는 방법 등을 숙지한 상태였다. 

이씨는 박대학으로부터 받은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을 사용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별 문제없이 통과했다. 하지만 탈북동기 등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국정원 직원들의 집중 추궁 끝에 자신이 공작업무를 위해 남파됐다는 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이씨 측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피해를 우려해 보위부 명령에 따른 것이고, 합신센터에서 자수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을 사용해 수사기관을 기망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입국 100일이 지난 뒤에야 집중 신문 끝에 혐의를 인정했던 점 등을 들어 자수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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