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2014.10.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2014.10.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최근 대북 전단(삐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필요시 전단 살포 지역을 '원천 봉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13일 통일부는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거나 하는 개념은 절대 없다"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민간단체 및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변안전을 위한 현장질서 유지 차원의 경찰 현장 배치 등 조치는 늘 있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경찰이 출동하는 목적은 전달 살포를 강제적으로 막는 것과는 다른 성격"이라며 "필요시 경찰이 현장에서 민간단체를 설득해 해당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전단 살포 없이 귀가 시킨 사례는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안전조치는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이와 별개로 대북 전단 살포를 공표한 단체들에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며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대변인은 다만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현장 상황을 보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 우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정부는 취해왔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기본입장이 정리되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금보다 강제성이 부여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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