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14.09.05/뉴스1 © News1 서재준 기자
자료사진 2014.09.05/뉴스1 © News1 서재준 기자

북한이 모든 공장과 기업 등에 대폭적인 자율 경영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경제조치를 내린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과 매체들은 이날 북한이 지난 5월 각 공장과 기업, 회사, 상점 등의 생산권 및 분배권을 상당부분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지시하는 '5·30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각 공장 및 기업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에 40%만 내고 나머지는 자율분배가 가능토록 바뀌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또 기업소 별로 자체적으로 중국 회사와 합영 및 합작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농민들의 경작과 수확에서도 자율권을 부여, 농민들이 총 수확량의 60%는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사실일 경우 북한이 사실상 '시장'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제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줬다는 해석이 가능해 주목된다.

북한이 나름의 경제 개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를 취했으나 당시 기득권 세력의 미온적인 태도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2009년의 화폐개혁이 사실상 대실패로 귀결되면서 김정일 집권 당시 추진한 경제조치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후엔 경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엔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6·28 방침)'을 통해 기업 자율성 확대, 농민의 농작물 자율처분권 확대 등 중국의 과거 개혁의 초기모델을 도입했다.

이후 나진-하산 지역에서의 러시아와의 공동 개발 추진 등 북한의 경제 체제의 운영 형태의 변화는 꾸준히, 비교적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경제 체제 변화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보도되는 상세한 내용들과 '5·30 조치' 등이 북한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다"며 "확인드릴 만한 구체적인 첩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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