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체조연맹이 19일 나이 조작을 이유로 북한 체조선수 차영화씨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국제체조연맹은 차씨가 조작된 여권을 제출했다며 그의 선수 면허를 취소하고 내년 12월31일까지 모든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했다. 또 2006년 8월 이후 차영화의 개인과 단체 기록을 모두 무효화했다.

국제체조연맹의 필립 실라치 언론담당관은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차씨 나이 조작 사실을 1개월 전에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체조연맹이 3년에 1번씩 선수들의 자격을 갱신하는데 이번에 차 선수가 연맹에 제출한 생년월일이 2006년에 국제대회에 제출한 생년월일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때는 1990년생으로 등록했는데 올해 국제체조연맹에는 1991년생 신분증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대회 출전 자격인 '16세 이상' 조건을 맞추기 위해 차씨와 북한당국이 생년월일을 조작했다는 게 국제체조연맹의 주장이다.

국제체조연맹의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은 60일 내에 차씨가 획득한 메달과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북한체조연맹은 벌금으로 2만5000 스위스 프랑, 미화 2만7000여달러를 내야 한다.

다만 북한체조연맹과 차씨는 21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차씨는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평행봉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도 출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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