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7일 인천아시안게임 취재차 입국한 북한 취재진과 접촉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기자단이 와서 남측기자단과 대화를 나누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냐'는 질문에 "지금 방한했고 취재차 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접촉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부대변인은 북측 취재진의 기사 송고 방식에 관한 질문에는 "북측 취재진이 와서 직통 팩스를 통해 기사를 송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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