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코나스넷 강치구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지난해 강제북송된 탈북자 18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다음 달에 열리는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0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열린 3차례 회의에서 김미래씨 모자와 김현선씨 모자 등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북송된 탈북자 7명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했다.

이들에 대한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9조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와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10조는 모든 사람이 범죄 여부를 판별 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공개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들은 체포돼 구금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12년 북한에 재입북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동까모’(김일성 동상을 까부수는 모임)사건을 폭로했던 탈북자 전영철씨의 아들과 처남 4명, 국군포로 최상수 씨 부자, 당 간부였던 남편의 자살 후 체포된 김복실씨 모자 3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다.

이밖에 북한 체재를 비판한 혐의로 체포된 황원옥 씨와 국경수비대 무기를 훔쳐 은닉한 혐의로 체포된 최성재씨 등 2명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됐다.

실무그룹은 판정에 앞서 북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 정부는 “관련 내용이 모두 한국 정부에 의해 조작된 정치적 음모”라고 답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북한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국제 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무그룹은 앞서 지난 2012년에는 한국 경상남도 통영 출신으로 독일에 간호사로 파견됐다 월북해 북한에 억류된 신숙자씨 모녀와 탈북자 강철환씨와 신동혁씨 가족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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