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자유북한방송 신남호 기자

북한 당국이 최근 사진기를 소유한 주민들을 통해 내부기밀이 유출된다고 판단하고 전국적으로 사진사들의 활동을 제한시켜 생활고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소식통은 5일 자유북한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만수대언덕이나 평양광장, 개선문, 옥류교, 등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생계를 유지하던 사진사들에게 갑자기 ‘금지령’이 내려졌다”며 “그 이유는 강연제강이나 주민들의 생활상이 이들을 통해 남조선이나 중국에 유출된다고 판단해서이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사진사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촬영부터 인화, 필름이나 사진기, 등도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디지털 사진기와 캠코더도 등장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일반인들까지 사진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시대변화에 따라 각종 사진기와 촬영기재가 유입되면서 명절이나 결혼식 같은 집안의 크고 작은 대사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게 최신형 사진기들이다”며 “90년대 이전 까지만 해도 사진사들이 정해져 있어 통제가 가능했지만 이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사진을 촬영하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사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 인민반에서 진행되는 중앙당 강연에서 ‘공화국의 장마당과 일반 인민들의 생활상을 촬영해 몇푼의 돈을 받고 괴뢰들에게 넘기는 반역행위들을 신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갑자기 사진사들에 대한 집중검열이 진행되고 있다”며 “촬영기재와 동영상편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보위부에서 장악사업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메모리 칩도 몇 개인가를 보고해야 한다”며 “사진사들이 촬영하게 된 장소도 정해져 이들의 활동반경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사진작가들에 대한 활동을 제한시킨 것은 비단 평양에만 극한된 게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의주 소식통도 이날 통화에서 “사진사들이 촬영을 해야 할 장소를 정해주고 동상(김일성·김정일 동상)주변과 놀이공원 외에 국경이나 세관, 장마당, 식당에서 촬영을 했을 경우 엄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며 “전국적으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져 주민들속에서 불만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단속기관인 보위부나 도당 선전부에 사진기를 임의로 단속해서 검열할 수 있는 권한과 메모리 칩에 동상이 들어가 있거나 강연제강, 목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으면 엄중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다”며 “동상에서 사진을 찍되 주변환경을 배경으로 찍는 것은 허용되나 동상자체가 사진에 들어가도 처벌을 받는다”고 덧 붙였다.

북한 당국이 위선적인 체제선전을 위해 ‘탈북원천봉쇄’, ‘외부정보유입 차단’, ‘남한드라마 시청 금지’에 이어 폐쇄된 국가의 이미지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도 꺼려 사진사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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