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대남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넘기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6)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대남공작원과 회합·통신 하면서 국가기밀 등을 전달했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강씨는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강씨가 조전 발송, 인사말 작성 등의 방식으로 반국가단체를 찬양했다는 범죄사실은 국가의 존립·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일반적인 반국가단체 찬양행위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재중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모씨에게 국가기밀 및 중요자료를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가 넘긴 자료에는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남북이산가족 390여명의 신원 및 가족명단을 비롯해 해군 무선 영상송수신장비인 '카이샷'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북한 부동산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1990년대 초 설립된 ㈜코리아랜드를 이끌고 있으며,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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