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측 제의에 무응답
'반입금지 물품 적발시 통행금지, 협의해 결정하자'는 정부 입장에도 '묵묵부답'

우리 정부가 10일에 열자고 북한에 제의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와 출입체류 분과위 회의가 무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측은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 이날까지 별다른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측은 양측이 분과위 회의에 참석하는 양측 대표단의 사전 명단 교환을 위해 이용하는 판문점 연락관 채널에서도 오후 4시 마감통화까지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지난해 개성공단 공동위 구성에 합의하며 향후 공동위 산하 분과위 회의를 매달 1회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북측은 우리측의 회의 개최 제의에 답을 주진 않은 채 지난 6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개성공단에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 1~2일의 통행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해온 바 있다.

그간 북측은 개성공단 관련 남북 합의 및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법규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의 적발시 벌금을 부과해왔다.

북측은 그러나 이같은 사안이 그간 지나치게 반복돼 더이상 벌금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통행제한 조치를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전날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의 일방적 통보는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양측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북측은 이날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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