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쿠바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파나마 정부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파나마 정부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출처 - 미국의 소리(VOA) 김연호 기자.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 2 명에 대해 파나마 법원이 지난 달 27일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이들은 아직 이민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인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천강 호의 리영일 선장과 홍용현 1등 항해사, 김영걸 정치지도원이 지난 주 ‘라 호야’ 감옥에서 풀려난 뒤 이민국으로 신병이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민국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나마 법무부의 로베르토 모레노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일 법원에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의 출국을 금지해달라는 특별요청을 했고 이튿날인 3일 상급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오스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이 곧 풀려나기를 기대한다며 이들의 출국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쿠바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외교관 3 명이 파나마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지난 주 도착 예정이던 이들 북한 외교관은 비자 처리가 지연돼 오는 9일에나 파나마에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이 이민국에서 풀려나는 대로 쿠바와 러시아 모스크바, 중국 베이징을 거쳐 북한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천강 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청천강 호와 선원 32 명은 7개월 동안 파나마에 억류돼 있다가 지난 2월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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