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북한지역에서 임가공(賃加工) 방식으로 생산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환급특례법 기본통칙'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간이정핵환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그동안 환급특례법 기본통칙에는 북한지역에서 임가공한 뒤 수출하는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지 않아 북한지역 임가공 업체들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북한에 제조, 생산 등 임가공을 위탁했다면 환급특례법 및 동 고시에서 정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관세청은 북한지역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한 물품으로 간주토록 기본통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개성공단에서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123개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이 국내에서 임가공해 수출하는 물품과 동등하게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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