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북한 무인기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우선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한에 강력 항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 위협으로 간주하고 현행 방공작전 태세를 보완하고 대응 전력(戰力)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엔 대공포, 육군 공격헬기, 전방지역 감시 태세 보완책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군이 운용 중인 저(低)고도 탐지 레이더로는 1~3m에 불과한 북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신형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긴급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스라엘 라다가 개발한 RPS-42 레이더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레이더는 10m의 초저공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고 탐지 거리는 최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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