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착지원제도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제도를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착금 (1인 세대 기준)

2001년도의 경우 일시불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약 3천만 원을 지급했었다. 하지만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자 2002년도에는 3년 분할, 04년의 경우, 5년 분할로 주다가 05년 이후부터 천만원, 07년 이후에는 육백만원, 13년 기준으로 칠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초기에는 정착금을 3천만 원으로 지급해도 재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남한으로 급격히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정착금도 내려갔다.

나. 주거지원금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을 알선해주는데 임대보증금을 위해 주거지원금을 지급해준다. 2001~04 년도에는 754만원을 지급했으나, 07년도 이후에는 1,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 지방거주장려금

 수도권에 비해 지방 지역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지방거주장려금을 준다. 지방거주장려금은 주거지원금에서 추가로 주게 되는데 수도권 0% 지방광역시 10% 기타 20%을 추가제공하고 있다.

라. 취업 장려금

 2005년도부터 신설된 제도로서 정착장려금에서 파생되어 나온 제도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취업 장려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일 업체에 근무를 계속하는 자에 한 해서 1년 차는 550만원 2년 차는 600만원 3년 차를 근무하면 650만원을 준다.

마. 가산금

 가산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 모두 탈북이라는 과정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자 만든 제도다.

18세 이하 60세 이상 : 60세 이상 720만원 12세 이하 아동 360만원

중증 장애인 : 1급 1,540만원 2~3급 1,080만원 4~5급 360만원

그 외 자활 능력 감안 : 장기치료가산금 최대 720만원 지원

 바. 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기업주에 준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담당하는 기업을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급여의 1/2을 (1년차 50만원 범위, 2년차 70만원까지) 최대 3년 간 지원하고 있다.

사. 교육지원금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 대학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록금을 면제시켜주고, 사립대학 등록금의 50% 지원해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조금씩 변화해왔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정착금의 목적이 기본적인 정착을 지원해주는 데에 있었고, 근래에는 이들의 장기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본 정착금은 줄어들었지만, 다양한 취업지원 제도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에 도움을 줌으로써, 남한에서의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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