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현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

RFA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국제관계 담당관을 지낸 로버트 콜린스 박사를 인용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외에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의 최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콜린스 박사는 17일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국제한국학협의회(ICKS),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공동주최한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콜린스 박사는 "조직지도부의 조연준, 김경옥, 민병철, 황병서 등 제1부부장 네 명이 북한 사회를 운영한다"며 "이들 네 명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을 다스리는 법은 김씨 일가의 유일영도체제를 위한 수령신격화 법령인 '유일사상 10대강령'"이라며 "조직지도부가 이 강령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핵심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모든 간부와 당원, 주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조직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장성택 숙청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스 박사는 "김정은이 모든 인권유린의 최종 책임이있다"면서도 "과거 2차대전 종전 후 나치독일의 고위관료와 장성 등이 반인륜적범죄 등의 죄목으로 기소됐던 뉘른베르그 재판과 비슷한 일이 생길 경우 약 240여 명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 역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