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은 최근 함경북도에서 돈을 미끼로 가난한 여성들에게 매음행위를 강요하는 고리대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연락이 닿은 한 소식통은 고씨 성을 가진 올해 23살의 여성으로 가난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회령시의 한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매음행위(성매매)를 조건으로 중국인민폐 3천원을 빌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매음행위 과정에서 ‘6.27상무’의 단속에 걸린 고씨 여성은 시 보안부의 조사를 거쳐 3개월의 노동단련대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매음행위를 강요한 고리대금업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더욱이 노동단련대 처벌기간 고씨 여성의 빚은 배로 늘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빚 갚을 것을 강요하던 고리대업자는 중국인민폐 7천원을 받고 고씨 여성을 57살의 중국 화교 강 모씨에게 팔았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연계를 가진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그런 사례는 비단 고씨 여성뿐만이 아니다”라며 지난 2월에 있었던 회령시 인민위원회 보건부장의 사건을 폭로했다.

올해 51살인 시 인민위원회 보건부장은 한 고리대금업자를 협박해 회령시 남문동 35반에 살던 24살의 이씨 여성을 소개받았다고 전했다. 이씨 여성을 경리원으로 끌어들인 보건부장은 “그에게 온갖 몹쓸 짓을 다 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 사건은 보건부장의 패륜행위를 견디다 못한 이씨 여성이 죽음을 각오하고 중국으로 도주하면서 꼬리가 밟히게 되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여성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매음행위를 강요한 깡패조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최근 들어 매음행위를 조건으로 한 고리대가 성행하면서 젊은 여성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이러한 범죄를 막아야 할 사법기관 간부들이 모두 악덕 고리대업자들과 뇌물로 결탁돼 있다”며 “돈에 매수된 사법기관 간부들은 이 같은 인신매매행위를 못 본 척 하고 있어 범죄의 뿌리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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