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북한 구제역이 철원 접경지역까지 확산 됨에 따라 구제역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16일 축위생시험소 회의실에서 시·군 및 농·축협,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긴급회의를 열고 도내 사육중인 모든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 등)에 대해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일제접종을 4월 말까지 앞당기는 한편 일제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접경지역 5개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돈농가 및 지난해 혈청검사 결과와 구매실적 등을 분석해 백신접종 취약 농가에 대한 일제 혈청검사가 추진된다.

또 이번 일제 혈청검사에서 백신 미접종 농가로 밝혀질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축산정책 지원사업 지원 금지,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및 사회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농가 스스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주 2회 이상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8일 황해북도 돼지농가와 16일 평양 돼지 사육농가 추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 3월14일 북한 강원 철원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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