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박수찬 기자.
정치부 박수찬 기자.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5차 정기총회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에 북한 인권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해 책임을 규명할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하라"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장 사무실이라고 해야 통역을 포함해 5명 내외 수준이다. 독일 나치, 캄보디아 크메르루주에 비견되는 북한의 반(反)인도 범죄를 감시할 국제기구 사무소치곤 크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과 태국 방콕이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사무소 유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제기구의 사무소 설치는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치에 부정적이라는 이날 본지 기사에 대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포기했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복잡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한다. 하나는 현실론이다. 남북한이 고위급 접촉에서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을 조사하는 사무소를 우리가 유치해 북한의 턱밑에 두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사업까지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개선 면에서도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하나는 중국이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에서 영향력이 큰 중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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