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도부 反인도주의罪 물으려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냈는데
국회는 북한 人權法 10년 지연… 국내 사무소 두면 중국 압박해
脫北 동포 돕고 북한 실태 파악, 통일 후 북 탄압 조사에도 유리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2014년 3월 28일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언젠가 북한 주민들은 제네바에서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이다.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 시절부터 꼽아보면 어느덧 열 번째 결의다. 금년 말에는 최고의결기구인 유엔총회에서도 2005년부터 매년 결의가 채택된 것처럼 또 한 번 의미 있는 결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도에 반(反)한 죄(crime against humanity)'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판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북한특별형사재판소를 설치함으로써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이용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조사권을 갖기 때문에 북한지도부에 강력한 경고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번 결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다. 인권이사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지속적인 홍보·인권 옹호·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모든 관련 당사국과 정부·시민사회 및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역량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높이며,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자료 축적 및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현지 조사 체제를 구축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동북아시아는 유엔인권최고대표부 현지 사무소가 설치돼 있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일본이 도쿄에 현지 사무소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국제사회가 서울에 현지 사무소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선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지닌 이해 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경우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조사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와 전문 지식이 가장 풍부한 곳도 한국이다. 한국은 인권 침해 상황을 들려줄 수 있는 2만700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있는 곳이다. 이런 점들은 북한 인권 관련 자료 구축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현재의 중·일 관계 악화를 고려할 때 현지 사무소가 도쿄에 설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결의는 모든 관련국이 북한 이탈 주민을 대우함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부 사무소의 모니터링 역량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주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엔인권최고대표부 현지 사무소 소재지는 탈북 경유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쉽게 빨리 접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 이 같은 위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위기 상황에서 인도적 도움을 요청할 때 중국에 확실히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마침내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은 국제사회 흐름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부 현지 사무소의 한국 설치 제안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통일을 위한 대장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학대를 견디고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 것이다. 북한 동포의 지지 없는 통일은 어렵고, 북한인권 문제야말로 북한 동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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