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25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수은의 대북 경공업 차관 원리금 860만 달러의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원리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공업차관 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연 4.0%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조선무역은행이 연체사실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된다.

조선무역은행은 2012년 6월과 2013년 6월로 원리금 상환 기일이 도래한 수은의 대북식량차관 1161만 달러에 대해서도 연체 중이며 수은의 연체 원리금 상환 촉구에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

수은은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조선무역은행에 차관금액을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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