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영국 하원에 지난 13일 제출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에 관한 동의안((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EDM 1184)’에 일주일 만에 하원의원 20여 명이 지지서명을 했습니다. 20일 현재 보수당  피오나 브루스 의원과 피터 보텀리 의원 등 3명, 민주연합당 짐 셰년 의원, 데이빗 심슨 의원을 포함한 7명, 노동당 짐 도빈 의원을 비롯한 4명과 소수당인 웨일즈민족당  한 명 등 7개 정당에서 19명이 서명했습니다. 회기 중 제출된 대다수의 동의안이 소수의 지지서명을 얻는데 그치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로 보입니다.

동의안을 발의한 보수당의 피오나 브루스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영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를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는 데 앞장설 것을 강조하는 동의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알리고 이에 따른 영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데 하원의원들의 동참을 얻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에서는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방안을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유엔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인권유린 자료를 수집해 기록할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짐 셰넌 의원은 지난 5일에도 ‘북한’이라는 제목의 동의안(EDM 1143)을 제출해 북한의 기독교인 탄압 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짐 셰넌 의원: 동의안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영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윌리암 헤이그 외무장관에게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을 포함한 일반주민의 인권을 위해 영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셰넌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20일 현재 하원의원 35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안은 북한의 요덕, 전거리 수용소 등에서 자행되는 가공할 만한 인권 유린의 범죄와 기독교인 박해 등에 관해 우려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가 관련 사항을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에게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의안은 또 영국 정부가 중국이 심각한 인권 탄압에 시달리는 기독교인 등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을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