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6.25 전쟁 납북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기한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는 제주시 자치행정과(전화:064-728-3796)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전화:064-760-2252)에서 받는다.

신고대상은 전시 납북자로, 6.25 전쟁 중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전인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이다.

이런 피해자와 친족관계 있는 사람은 신고할 수 있다.

6.25전쟁 납북자에 해당되는 사람 중 1950∼1963년 사이에 발생된 6.25전쟁 납북자 주요명부나 이산가족 명부에 등재된 사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6.25전쟁 납북자 명부 확인은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www.abductions625.go.kr) 또는 (사)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www.kwafu.org)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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