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한자교육은 1953년부터 시작되었다. 해방직후 ‘문맹퇴치’라는 국가정책에 밀려 용도폐기 되었던 한자는 1968년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약2000자 가량의 한자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를 비롯하여 일부 대학에서도 한자를 가르침으로 관련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약 3천5백자가량의 한자를 습득하게 되지만 교과서나 사전을 제외하고는 한자가 사용되지 않음으로 한자교육의 취지는 실용적인 것과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의 한자교육은 왜 필요하며 학생들을 주로 어떤 한자를 배우게 될까. 이번에 새로 출판된 한문교과서에서 김정일은 “우리는 우리나라 과학과 언어를 더욱 발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은 한자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과 언어발전’이라는 명분을 적시하고 있지만 실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은 한자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북한당국의 논리다. 이제 1963년 1월 3일 북한의 어문학자들에게 했던 김일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목적이 더 뚜렷해진다.
 
“한자문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와 관련시켜 생각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사람들이 우리 글자와 함께 한자를 계속 쓰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한자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한자를 완전히 버리게 되면 우리는 남조선에서 나오는 신문도 잡지도 읽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자를 모르면 통일 후, 대한민국의 신문과 잡지를 읽지 못한다는 논리인데 탈북자인 필자가 바라본 대한민국에서의 한자사용빈도는 북한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미미해 보인다. 어쩌다가 한자교육만큼은 북한이 앞서버렸고 그래서 더 아쉬운 대한민국의 한자사용 실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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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 중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했던가. 통일 후,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존엄)과 價値(가치)를 가지며, 幸福(행복)을 追求(추구)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불가침)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의무)를 진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0장의 의미가 북한 주민들에게 더 뜨겁게 다가갈 수 있다는 다행스러움도 있다.

/출처 -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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