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사용하고 있는 KN-02 단거리 미사일의 원형인 구 소련제 SS-21 스캐럽 미사일. 2014.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사용하고 있는 KN-02 단거리 미사일의 원형인 구 소련제 SS-21 스캐럽 미사일. 2014.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동해안에서 탄도 미사일를 발산한데 대해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고 7일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 정부는 제재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의견서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재위에서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양국은 의견서에서 먼저 지난 2009년 7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지역과 국제 사회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힌 것을 상기시켰다.

유엔은 지난 2006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북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안보리에서 임명한 제재위 소속 8명의 패널들은 나름의 조사를 진행한 뒤 의견을 모아 보고서 형식으로 제재위에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제재위는 이를 바탕으로 안보리에 후속조치에 대한 권고를 하며 안보리는 이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묻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발사나 도발이 있을 경우나 더 심각한 도발이 있을 경우 제재위 논의와 안보리 추가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안으로 총 17발의 탄도 미사일 발사체와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정부는 이중 탄도 미사일은 지난달 27일에 지난 3일 각각 4발(200km 이상 추정)과 2발(500km 이상 추정)이 발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로케트 발사훈련'은 "평화 수호를 위한 정의의 자위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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