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7일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벌크 캐시(bulk cash)의 북한 유입을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결의 2087·2094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포한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벌크 캐시'는 불법 획득한 현금을 인편 등 수단을 통해 북한 내부로 운반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벌크 캐시'의 취지와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보고된 벌크 캐시 위반 사례는 없으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금강산 관련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통일부의 답변은 최근 금강산 관광의 재개로 북한에 우리측 돈이 보내질 경우 결의의 벌크 캐시 조항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두 사안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양측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진 관련한 모든 거래를 은행을 통한 계좌거래로 진행해왔었다.

유엔은 북한이 미사일 혹은 핵 등의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을 위해 해외 주재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대량의 현금을 모아 이를 유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기 위해 벌크 캐시 조항을 만들었다.

벌크 캐시 조항이 만들어진 후 일각에서는 남북 경협으로 인해 북한에 들어가는 우리측 자금도 벌크 캐시 조항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통일부의 이번 입장은 앞서 외교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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