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 정치범수용소철폐운동을 주도하는 한국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세계적인 국제인권 옹호단체인 영국의 국제앰네스티, 세계 인권을 감시하는 미국의 휴먼라이츠워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을 벌이는 일본 민간단체 노펜스 등 세계 40여개의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가 2년전 출범해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유엔 조사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탈북자들과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청문회와 2백40회 이상의 개인 면담을 통해 수집작성한 북한인권실태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주민들에게 고문과 굶기기 성폭력과 처형 등의 반인도범죄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지른 북한정권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유엔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경위와 앞으로 조사위원회의 권고가 유엔 기구에서 어떻게 다뤄질 지에 대해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수일: 이번에 북한인권조사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은 결국 유엔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ICNK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가 열심히 운동을 전개해온 결과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ICNK가 그동안 전개해온 주요 활동을 설명해 주시죠.

권은경 사무국장: 국제적으로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감한 국제 인권 단체들과 함께 2011년에 우리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를 세웠습니다. 우리 연대의 목표는 우선적으로는 유엔 내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고 그 뒤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근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대는 그 목표를 위해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제적인 홍보활동을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연대 회원 단체들이 각자 활동을 폈습니다. 주요하게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철폐에 관한 청원서를 만들어 유럽연합과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 간부들을 만나 북한인권조사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실태 자료를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2012년 중순부터 이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 이후부터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의 필요성을 서서히 인지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 조사 보고서 내용의 골자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침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ICNK에서 탈북자와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실태를 알리는 활동이 주효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국회나 정부가 못한 일을 민간단체가 한 것으로는 대단한 성과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에게 행해지는 잔혹한 인권유린이 마치 나치의 히틀러 체제와 구 소련의 스탈린 체제의 수용소에서 범해진 것에 비교했습니다. 얼마나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면 유엔 보고서에서 이런 수용소에 비교했을까요?

권: 우리 상상력은 경험에 기초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 수용소 수감자 얘기를 들을 때 아무리 저희 상상력을 동원해도 그 잔혹성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난 10여년 북한의 수용소 수감자들과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 얘기를 듣곤 했지만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보아오던 그런 것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상태였습니다. 오죽하면 유엔 보고서에서도 그 잔혹성에 대해 ‘동시대에는 유래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조사위원들은 그와 유사한 일이 역사상 어느 곳에서 일어났을까에 생각이 갔을 것이고 결국 악명 높았던 독일 나치정권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구소련 스탈린시대의 굴라그 정치범수용소에 비견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방송 청취자들은 북한의 관리소 상황에 대해 알겠지만 한국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북쪽 수용소에 대해 설명할 때에 신동혁씨의 예를 듭니다. 어떤 설명을 한다해도 다른 사례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신동혁 씨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인성 감수성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 기쁨 즐거움 질투심 등 인간적인 감정의 형용사를 모르고 살아온 것이죠. 정치범수용소 안의 특수한 환경아래 만족함과 편안함 상쾌함과 사랑스러움 등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걸 일반인들에게 한 번 상상을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동물 짐승 같은 상황에서 감시받고 통제받고 사육되는 생명체를 떠올려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수용소 인권유린 상태를 이해하기는 부족합니다.

전: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신동혁 씨는 개천 교화소에서 태어나 20여년 살다가 탈북해 모진 고문을 받았고 수용소 내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탈북자 아닙니까? 그런데 유엔 보고서 내용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고 충격받고 또 세계 언론이 많이 지적한 게 북한 사람을 보호해야할 정권이 그 보호에 실패했으니 국제사회가 나서서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의 개입에 정당성을 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 네. 맞습니다. 먼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모든 인권유린을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런 유린들이 국제적으로 중대 범죄의 하나인 ‘반인도 범죄’로 명시한 것이죠. 북한 정부는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 또 대량학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 책임은 국제사회에 있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북한 국민이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나설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요, 국제사회의 보호 책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최악의 경우 유엔이 군사력까지 동원해 당해 국가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주는 조항입니다. 대체로 국제사회는 그 범죄의 경중을 가려 가볍게는 경제제재,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지목된 반인도 범죄 책임자를 표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제 제제로부터, 좀 더 나아가서는 군사적 제재 및 개입까지 할 수 있다는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책임 조항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그 실예로 2011년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붕괴될 즈음 주민이 반정부 시위를 하자 카다피 정권을 수호한다는 군이 시민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때 유엔 안보리는 카다피 정권이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므로 유엔이 그 보호 책임이 있다고 결의했고 나토가 카다피 정권의 공군을 대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후 카다피는 축출됐고 급기야 자국 시민들 손에 처참한 최후을 마쳤습니다. 이런 예가 국제사회의 국민 보호 책임을 잘 보여줍니다.

전: 마침 유엔안보리 언급을 하셨는데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3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과 조치가 취해집니까? 궁국적으로는 유엔 안보리까지 가야할 텐데요.

권: 그렇습니다. 3월 17일 보고서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올 가을 9월과 10월에 유엔 총회가 열리면 그곳에도 보고가 올라갑니다. 이런 절차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여러 권고안들이 상세하게 올라 있습니다. 이 권고안은 북한의 정권은 물론 중국 한국 등의 관련국가들과 그리고 유엔 안보리 또 유엔 각 지부를 상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권고의 핵심은 북한의 인권유린은 중대 범죄의 하나인 ‘반인도 범죄’이므로 안보리가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토록 하라는 것입니다. 안보리에서 그런 결의안이 통과되면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인권이사회를 통해 권고한 내용에 따라 북한 당국의 책임자를 제소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하기 전에도 그 설립여부와 관련해 현재 전쟁이나 분쟁 상태가 아닌 북한에 대해 그런 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을른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대가 2년 활동한 기간 내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설치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 책임자를 반인도 범죄로 제소하는 문제도 향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시도 아니고 분쟁시도 아닌 상황에 책임자를 제소할 것인지, 그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이뤄질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북한의 반인도범죄의 심각성을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인지시켜 이 문제를 ICC 국제형사재판소까지 끌고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연대와 여러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의 숙제입니다. 관건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이 두나라가 북한정권의 지도부를 반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결의안에 찬성할 것인가입니다. 중국은 2대 초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강대국이 언제까지 반인도 범죄국가인 북한의 지도부를 비호하고 국제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인지, 아마 중국도 그 결정 기로에 서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한 압박감도 대단할 것입니다. 저희도 점차적으로 중국과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또 국제사회의 여론을 향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이 유엔 보고서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반인도 중대 범죄에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 결국 앞으로 유엔안보리까지 올라가 처리되는 과정을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세계연대나 휴먼라이츠워치 등 세계 인권단체들과 힘을 합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전세계 언론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유엔 결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계속 홍보하고 압박할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권: 그렇습니다.

전: 이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해 ICNK는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고서 발표 이틀 뒤에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는 북한과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반응이 국제사회의 행동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북한인권문제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 네. 물론입니다. 보츠와나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용기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으로는 극단적인 이 발표에 저희도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가 더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그런 발표에 무반응할 수도 있지만 이 발표로 국제사회에 잔잔한 파문은 일어날 것입니다. 덩치가 큰 국가들 중에는 영국처럼 북한과 외교 채널을 유지하면서 북한 지도부에 인권문제와 관련한 압력을 가하고 개입하는 외교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과 외교관계가 미미한 국가들은 아예 외교 단절의 방법을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츠와나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양심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종용하고 싶습니다.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지난 달 2월 중순에 발표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해 세계 40여개의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워싱턴-전수일 chuns@rfa.org <RFA 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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