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개월동안 실시한 자료조사 및 탈북자와 인권전문가의 증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오는 3월 17일 유엔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완전한 책임 추궁을 목표로 하여 특히 북한에서 일어난 인권침해가 비인간적인 반 인륜 범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생존권 침해, 정치범 관리소에 의한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또는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적 실종 등 9가지를 포함합니다.

11개월 전인 2013년 3월 21일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은 47개 인권 이사국의 투표 과정 없는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분쟁해결 방법으로 이용되던 조사위원회 제도는 최근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나 반 인도적 범죄 행위 조사에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8월22일 수리아(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는데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의한 반 인도적 범죄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호주 대법관 출신 마이클 커비 위원장, 쓰르비아 출신 인권운동가 소냐 비세르코 위원과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출신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끼 다루스만입니다.

지난 11개월동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 일본의 수도인 동경, 영국의 수도인 런던,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 80여명의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북한 인권 유린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이 담긴 372쪽의 자료가 2월17일에 공개된 보고서에 추가되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입니다.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할 ‘세계인권선언,’ 북한이 1981년9월14일에 인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규약,’ 또는 북한이 인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국제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모든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기본적인 인권으로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자유세계에서는 정상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 행위지만 북한에서는 재판과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힐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범관리소의 존재를 계속 거부해왔지만, 위성사진과 정치범수용소를 탈출해 탈북한 정치범이나 경비대원, 또는 국제인권보호단체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12만 명 정도 재판 절차도 없이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예전보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했습니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김씨 일가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과 정치탄압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2만7천여 명이나 되며 다른 나라에 사는 탈북자들은 5천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은 정치범관리소의 존재를 거부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심하게 유린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이 무너진 후 지난 25년동안 세계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침해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설립한 조사위원회가 김씨 일가에 의한 인권유린이 비인간적인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국제사회가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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