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오늘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천부적 권리로 1948년 12월 제 3차 국재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 그 이후 선택된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개인, 국가를 넘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과 별도로 반인륜범죄에 해당되는 나치의 만행과 같은 범죄는 인류가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제적 차원의 개입을 명분 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국제적 범죄행위들은 UN차원의 개입과 법적 장치에 의해 처벌받거나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인권개념은 국가와 민족을 넘어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면서 민주화혁명의 동기로 , 체제 변화의 촉발제가 되고 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인권탄압을 통해 집권하는 권력은 더 이상 장기적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구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냉전체제가 해체됐고, 2011년 중동, 아프리카지역에서의 재스민 혁명으로 장기독재국가들이 붕괴되거나 변화되면서 북한의 고립은 더 심화되고 있다.
  민주화와 인권개선이 세계적 추세로 변화되고 있지만 유독 북한만은 3대 세습 독재를 실행하면서 변화의 물결을 거스르고 있다.
  북한인민들은 사실상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을 개선하거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동력을 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 없다면 독재정권의 만행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독재 권력에 모든 것을 빼앗긴 인민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주는 것은 국제적 인권규약이나 선언보다 먼저 같은 동족입장에서도 절대 외면할 수 없다.
  이웃지에 강도가 들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든 강도보다 그 절박함이 떨어진다. 내 문제가 아닐 때에 취할 수 있는 도덕적 행동은 그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다. 한국정부와 국민의 입장에서 북한인권문제는 바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문제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개입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와 UN은 북한내부에서 벌어지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유럽 등 많은 국가와 국제적 NGO들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다. 2003년 처음으로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상정된 이후 유엔은 매해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03년부터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정부가 기권, 불참으로 참여하면서 강도만난 본인의 집의 사태를 외면하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2003년-2006년간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불참은 민족의 인권을 내팽개친 것이 국제적으로 드러난 역사적 사건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Ⅱ. 미국, 일본 등의 북한인권법과 북한주민의 관계

  □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 해외에서 먼저 제정된 북한인권법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은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 뒤 같은 해 7월 21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9월 28일에는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8일 조지W.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며,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예산은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데 200만 달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200만 달러를 배정하고, 나머지 2000만 달러는 탈북자들을 돕는 인도적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다.
 
  이밖에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미국으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하는 데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와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자유로운 접근을 중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고안 등도 담겨 있다. 2008년 9월 이 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2012년 8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다시 통과되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극렬 반발하고 있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전문 7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 국제적 연계의 강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은 김문수, 황우여 의원 등에 의해 2005년 8월 북한인권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제18대, 제19대 국회에서 재 발의하여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설치,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제정한 북한인권법 등은 지금까지 인류가 독재정권을 붕괴, 또는 변화시키는 과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진리를 바탕으로 이뤄졌고 이러한 북한인권법에 의해 외부에서 북한독재정권과 투쟁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 타국에서 제정된 인권법에 의해 지원된 자금은 국내 많은 단체들의 활동기반이 됐다.

 Ⅲ. 대북지원과 북한 인권문제의 상관관계

  1. 북한 민생에 대한 잘못된 견해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내전이나 정치 불안에 의한 주민인권 침해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다.
  내전이나 정치 불안은 대체적으로 수년 안에 안정되거나 국제사회에 지원으로 해당국가 주민들은 도움을 받게 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 20년 동안 재난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외부지원과 상관없는 내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만성적 식량난에서 벗어난 것은 외부지원이 아닌 자체 개혁에 의해서였고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기아는 개인의 이익을 무시한 집단 농장의 폐해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10년간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생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바로 민생의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고 정권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민생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2. 인권 개선 압력 수단으로서의 대북지원

   북한인권민생법이 아닌 북한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체제전환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산가족 대규모 상봉이나,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강제수용소 폐쇄, 여행의 자유 허용과 같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들을 내세워서 그에 대한 대가로 식량이나 기타 경제적 지원을 상호주의로 진행할 수 있다.
  북한 체제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외적 지원은 주민이 아닌 체제유지에 우선되는 것으로 그 어떤 수단으로도 막을 수 없다.

 Ⅳ. 북한주민을 위한 대외적 지원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절실

  북한은 태생적으로 내부에 민주화 세력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북자나 외부 민주화 세력이 우선 구축돼 내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장성택 처형 이후 수천 명의 고위관료들이 거의 외부 탈출을 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체포되어 꼼짝없이 처형된 것은 북한체제가 왜 무너지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김정은 정권은 군대와 보위부 등 탄압 수단이 자신에게 있는 한 내부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잔인하게 제압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은 외부로의 탈출로를 뚫어주지 않는 한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외부 정보가 차단되고 사람들이 외부 정보에 신속하게 접하지 못하는 것은 체제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많은 사람들을 처형해도 사람들이 봉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지한 군중이 아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민주화 단체들이 북한 내부에 더 많은 정보를 유입시켜야 북한 정권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남북통일을 이루는데 북한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김정은 정권 치하에서 만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는 범죄기록을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하며 이는 가해자들의 행동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북한 인권은 대한민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지금까지 북한인권문제나 민주화 운동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북한인권의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김씨 정권을 지탱시켜주는 경제적 지원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북한 민주화를 위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위선적 행태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만행은 극에 달하는데 그들을 구출하거나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이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북한인권법은 당연히 이런 일들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북한 인권문제가 과거 한국의 군사정권이나 구 동구권 정도라면 이렇게 심각하게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김씨 왕조가 자행하고 있는 폭압을 히틀러의 나치즘과 비교될 만큼 심각하다.
  오히려 북한정권의 만행은 장기성을 띠고 외부와 단절된 채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와 경제적 지원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국민이 북한주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
  현재 북한내부에 정보를 확산시키고 탈북자들을 돕는 북한인권운동은 모두 미국 정부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의한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북한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타국의 재정지원으로만 이뤄진다는 것은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같은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떠나는 주민들에 대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인권법이 진보진영 전체의 반대로 무산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진보 전체가 심각한 도덕적 타락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3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체제 말기로 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인권법 조차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은 여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2,300만 북한 동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인권법통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북한인권법이 이념투쟁으로 내팽겨진다면 그 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통일된 이후 북한인민들이 자신들이 가장 어려울 때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법도 만들지 않은 남쪽의 형제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출처 - 북한전략센터(NKSC) 강철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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