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인 김재환(70·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씨는 27일 북한 당국이 지난 16일 보내온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 명단을 통해 동생 재호(65)씨의 생존사실을 확인한 뒤 20여년 전 사망신고했던 동생을 호적에서 살리기 위한 호적정정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이 이어질 경우 유사 신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 법체계상 호적정정 여부는 상속 등 부수적인 문제가 많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 등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