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트위터 등을 이용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면 7년 이하 징역의 중벌(重罰)을 받게 된다. 국정원 정보관(Intelligence Officer)이 국가기관·정당·언론사를 상시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도 법률과 국정원 내부 규칙의 규제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상사로부터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이 이런 내용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 보호받게 된다. 정치관여죄 공소시효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국정원은 지난 1년여 대선 댓글 사건으로 정치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결국은 스스로 개혁할 기회를 놓치고 국회의 손에 환부를 수술받는 처지가 됐다. 국정원법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15차례 개정됐지만 이번처럼 외부 압박에 떠밀려 큰 손질을 당한 것은 52년 만의 일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러나 과거에도 법이 없어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던 게 아니다. 상관이 별 고민 없이 정치 개입을 요구하고, 이런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정원 내부 문화와 구성원들의 사고(思考)가 바뀌지 않는 한 국정원의 일탈(逸脫)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책임자들부터 다시는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국정원은 장성택 숙청 사실을 먼저 파악했지만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에선 결정적 정보들을 번번이 놓쳤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국정원이 정치 논란에 휘둘리면서 대북(對北) 정보 역량까지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 대북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한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자 종착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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