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경 2013.12.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개성공단 전경 2013.12.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당시 면제키로 한 올해분 세금 일부를 납부할 것을 우리 기업측에 요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세무 당국 측에서 공단 가동 중단 전인 1월 1일~4월 8일까지 발생한 세금에 대해 납부할 것을 기업측에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9월 12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일정을 확정하며 올해분 세금 전액을 면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약 두달여전부터 세무 당국 측에서 이같은 요구를 담은 공문을 기업들에 보내 우리측은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절대 납부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며 "지난 19일 개성공단 공동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도 북측에 이에 대해 항의하고 합의 준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 세무당국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서로 말이 좀 맞지 않고 있는 듯 하다"며 "어쨌든 남북 합의에 따라 올해분 세금은 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에 입장이며 입주기업들에도 이같은 내용을 주지시켰다"고 덧붙였다.

지난 4차 공동위 전체회의 당시 북측 공동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은 이같은 우리측 항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이후 우리 기업들과 당국의 항의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해오지는 않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총국 측이 세무 당국과의 '힘싸움'에서 밀려 세금 문제에 대해 명확한 내부 입장정리를 못했는데도 우리와 합의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측 세무 당국측은 공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항의에 대해 "우리는 세무쪽이라 총국과의 합의사항은 잘 모른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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