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통일부장관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고용지원금에 반환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에 명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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