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북자 신원정보 등 국가기밀에 해당"
"법정형 너무 높아 사정 고려하는 데에 한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살다가 가족과 함께 다시 입북한 뒤 또 탈북한 '재탈북자' 김광호씨(37)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20일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김씨가 북측에 제공한 '탈북자 신원 등' 정보는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만 입북 당시는 북측에 자진지원한다는 의사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김씨의 현재 심경이나 자세에는 공감·수긍할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죄는 법정형이 높아 김씨의 사정을 아무리 고려해도 재판부의 재량에 한계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9년 탈북한 김씨는 탈북브로커 김모씨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이중 100만원을 주지 못해 임대주택 보증금 1300만원을 가압류 당하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북한으로 돌아간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입북 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교육내용, 탈북자 개인정보 등과 관련사항. 국가정보원의 탈북자 합동신문 조사방법과 신문사항, 탈북자 수용장소 등과 관련한 정보를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초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재입북했지만 북한 내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지난 8월 재차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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