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원 탈북자로 구성된 필로폰 밀수조직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했다.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최창호)는 필로폰 밀수조직을 적발, 국내에서 활동중인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해외에서 활동중인 공범 2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판매책으로부터 총 18억원 어치 상당의 필로폰 600g을 압수했다.

이는 1만8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노트북 배터리 속에 필로폰을 숨긴 뒤 국제택배로 밀수입하고 대포통장으로 거래대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노트북 배터리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오는 경우, 공항검색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국내 조직원들은 화물차 기사 등으로 취업해 전국을 떠돌며 밀반입한 필로폰을 유통시키려다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다.

이들은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 출신으로 하나원 합숙 과정에서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공급책 2명을 체포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좌거래내역과 통화내역을 분석해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다.

최창호 울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는 "전원 탈북자로 구성된 필로폰 밀수조직이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며 "북한에서는 마약을 유통하다 수사기관에 들켜도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국내에서도 쉽게 마약유통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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