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넘길 탈북자들의 명단을 챙겨 재입북하려한 20대 탈북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재입북하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탈북자 A(26)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고려한 결과 원심이 내린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파기할 정도로 가볍지 않아 A씨와 검찰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함경남도 출신으로 2010년 탈북해 제3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A씨는 탈북자 34명의 이름,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을 들고 5월부터 6월 사이 중국 또는 일본을 통해 재입북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정일, 김정은 등을 찬양하는 북한 음악, 동영상, 문서 등을 10차례에 걸쳐 유튜브 또는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남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중 "탈북자 부부가 북한에 되돌아가 크게 환영을 받았다"는 북측의 주장이 담긴 뉴스를 보고 재입북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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