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위법 여부 검토 중"
통일부는 25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변호인인 장경욱(45) 변호사가 지난 12일 독일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북한 대남 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소속 인사들과 함께 참석한 것과 관련, "사전에 우리 정부로부터 북한 인사와의 접촉 승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장 변호사의 세미나 참석 경위와 발언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위법 여부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장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외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회합·통신 등)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친북(親北) 단체인 재독일동포협력회가 지난 12~14일 포츠담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 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세미나에는 리시홍 독일 주재 북한 대사와 통전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의 박영철 부원장, 정기풍 실장 등 북측 인사 7명이 참석했다.

장 변호사는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올해 서울시 탈북자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으며 이석기 의원의 'RO' 사건에도 변호인으로 수원지법에 선임계를 내고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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