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2일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윤봉길 의사의 조카 윤모(6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사 동생의 장남인 윤씨는 2009년 9월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한 입북을 시도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듬해 1월 언 두만강을 걸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윤씨는 서울에서 고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 언론사 기자로 생활하다 1984년 무렵 윤봉길 의사 유족에 대한 정부의 배려로 '전신주 부착 광고 영업 독점권'을 받아 10여년간 H기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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