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네 임산부과 영유아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북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지원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생존권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북한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북한 당국,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북한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사업을 점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심 의원은 "올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13 인간개발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1세 미만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6명,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33명"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1세 미만 영아 사망률 1000명당 4명,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1000명당 5명보다 각각 6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현황을 전했다.

그는 "출생아 10만명당 산모 사망 통계인 모성사망률 역시 북한은 77명으로 우리나라 모성사망률 16명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처럼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적정한 영양분과 의약품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지속적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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