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무 북측 근로자 중 입주기업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들에게 11월부터 '휴업수당'이 지급된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간 합의에 따라 11월부터 '휴업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할 시 이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휴업수당'이란 우리 입주기업들의 사정으로 공단 출근이 불가능해 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게 해당 입주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 지급하는 돈이다. 북측에서는 이를 '생활보조금'이라 부른다.

휴업수당은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기본월급인 67달러의 60%에 해당하는 월 40여달러를 지급하도록 개성공단 설립 당시부터 합의돼 있다.

입주기업들이 휴업수당 지급을 원치 않을 경우엔 배당받은 북측 근로자들을 북측 당국에 귀속(반납)토록 돼 있다.

휴업수당의 지급 사유가 11월부터 발생하는 것은 "지난 4월부터 이어진 가동중단으로 인해 남북이 4월부터 10월분의 휴업수당 지급은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개성공단의 재가동 이후 공단에 출근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는 일평균 약 4만여명 수준이다. 가동 중단 전 최고 5만3000명에 이르렀던 인원에는 못 미치는 숫자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중 3개 기업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공장을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가동 중단 전 해당 공장으로 출근하던 북측 근로자들은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에도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현재 북측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북측 근로자는 1700여명, 입주기업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북측근로자는 2800여명 정도로 보고 있다"며 "근로자 반납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북측 근로자는 1000여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보다 더 많은 인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양측의 추가 협의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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