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외부업체 입찰을 통해 실시하는 사업 90%를 긴급입찰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공고를 낸 74건의 사업 가운데 90.5%(67건)가 긴급공고로 진행됐다. 62건(86%)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뤄졌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당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요할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거의 모든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

정부기관이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밀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개입찰 제도에 반하는 것으로 '특혜소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 의원은 "홍보물 제작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까지 모조리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했다는 것은 특정 업체에게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입찰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특혜소지가 다분한 긴급입찰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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