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넘길 탈북자들의 명단을 챙겨 재입북하려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재입북하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탈북자 A씨(26)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탈북자인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동료 탈북자들의 인적사항을 챙겨 재입북하려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해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부인과 이혼소송 중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남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재입북하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함경남도 출신으로 2010년 탈북해 제3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A씨는 탈북자 34명의 이름,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을 들고 5월부터 6월 사이 중국 또는 일본을 통해 재입북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정일, 김정은 등을 찬양하는 북한 음악 동영상, 문서 등을 10차례에 걸쳐 유튜브 또는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남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중 "탈북자 부부가 북한에 되돌아가 크게 환영을 받았다"는 북측의 주장이 담긴 뉴스를 보고 재입북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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