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청소년 문제
주거비 등 정착지원금과 軍 면제·대학 특례 편입학 비보호 청소년은 혜택 제외

중국·태국·몽골 등을 거쳐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늘어나면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비보호 청소년'이라 부른다. 2011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36.2%라고 한다(전체 학생 수 1681명 중 비보호 청소년 608명). 초등학생은 비보호 청소년 숫자(57.4%)가 이미 탈북 청소년(42.6%)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탈북자이면서도 탈북자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는 군대 면제, 대학 특례 편·입학, 생계비·주거비 등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보호 청소년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방과 후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자녀 어린이집 보육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 윤상석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부소장은 "북한 이탈 주민에게 다문화 자녀는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강해 해당 지원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서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를 새로운 범주로 받아들이고, 명확한 개념 규정과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제3국 북한 이탈 주민 자녀를 바라보는 입장도 다르다. 교육부는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를 탈북 학생으로 인정해 교육 지원을 하고 있지만, 통일부는 비보호 청소년으로 분류해 탈북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정 자녀로 지원하고 있다. 마석훈 새터민청소년 생활공동체 '우리집' 대표는 "우리 기관 인원의 절반이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인데, 탈북 청소년이든 비보호 청소년이든 똑같은 비용이 지출되지만 정부에서 보전되는 지원금이 달라 어려움이 많다"면서 "각 부처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서 어떤 법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되고, 아이들 역시 정체성의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정착지원과 관계자는 "제3국 출생 자녀를 탈북 청소년으로 인정할 경우 중국 인구가 대거 밀려올 우려가 있다"면서 "하나원에 엄마와 함께 들어오는 제3국 자녀에 한해 탈북 청소년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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