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현역 의원으론 헌정(憲政) 사상 처음으로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그러나 이석기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도 통진당은 정당으로서 계속 활동하며 국고보조금을 받고 소속 의원들도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석기가 의원직을 잃으면, 간첩 혐의로 13년 복역하고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강종헌씨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이석기가 이끄는 경기동부연합은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다. 경기동부연합은 김일성 3대 세습(世襲)의 북한 봉건 왕조를 떠받드는 세력이다. 이석기 집단은 작년 4월 총선 때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뽑는 경선의 부정 파동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경기동부연합의 종북(從北)주의를 비판했던 다른 진보 세력은 모두 탈당했다. 북한은 헌법에서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를 빼버렸다. 이런 북한을 맹종(盲從)하는 통진당은 '진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진짜 진보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과 함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며 그 정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다는 규정이 있다.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되고 북한 김일성 3대 세습 체제를 떠받드는 이석기 집단의 통진당이 과연 국가가 보호해줘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해산시켜야 할 대상인지는 자명하다.

대법원이 이석기의 혁명조직(RO)을 이적(利敵) 단체로 판결한다고 해도 현재로선 RO를 강제로 해산시킬 방법도 없다. 이적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 판결을 받은 13개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 5개는 아직도 똑같은 이름을 쓰며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적 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들 역시 '진보' 세력이 아니다. 연방제 통일과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북한 장단에 놀아나는 종북 세력일 뿐이다. 국회에는 반국가 단체나 이적 단체 판결을 받으면 강제 해산시키는 법안이 세 번이나 제출됐지만 여야 모두 법 통과에 관심이 없다.

자유 민주 질서를 흔들고 북한에 충성하는 세력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는 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정당정치가 발전하려면 보수 정당끼리든 보수·진보 정당끼리든 경쟁 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진짜 진보 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서구식 보수·진보 양당(兩黨) 체제가 정착될 수 있다. 통진당처럼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김일성 3대 세습 체제의 머슴 노릇이나 하는 세력을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도 지킬 수 없고 진짜 진보 세력도 성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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