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재개(再開) 시 지급될 현금(現金)이 북한에 대한 ‘대량 현금(bulk cash)’ 유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 현금 지급이 아닌 ‘대안(代案)’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유력한 대안으로 ‘현물(現物) 지급’을 꼽고 있다. 각종 생필품이나 의료품 같은 현물을 금강산 관광대가로 제공하면, 대량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2013년 3월 8일) 저촉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轉用)되는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정부의 이같은 진단은 금강산 관광이 결국 북한의 ‘달러 박스’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로 이어졌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된 금강산 관광대가로 우리나라는 북한에 총 4억8700만달러(약 5357억원)을 계좌 송금 방식으로 북한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문제삼지 않고, 금강산 관광 대가를 현금으로 주는데 대해 문제삼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선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