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일 만에 정상화 합의… 공단 국제화 등 5개항 채택
南北, 어떤 경우에도 정세 관계 없이 정상 운영키로


남북한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제7차 실무회담을 열고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신변 안전 보장 및 투자자산 보호 △개성공단 국제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공단 재가동에 적극 노력 등 5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서를 채택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측 인원의 통행을 제한한 지난 4월 3일 이후 133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시작한 7월 6일 이후 40일 만이다.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재발 방지 약속'은 합의서에 '남과 북'을 주어로 넣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과 북이 주어로 돼 있지만 사실상 북측이 위반할 수 있는 사항들만 열거, 명기했다는 점에서 북측이 책임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특히 입주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로 구성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개성공단 국제화에도 합의했다. 남측 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를 예방할 수 있게 됐고 국제적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북한의 책임 인정은 합의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걸음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남북은 조만간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협의할 당국자 간 회담을 여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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