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4일 회담 제안, 정부 수용… 기업인 출입·정상운영 보장
정부 "北 제안 전향적 평가, 經協보험금 지급 방침은 유효"


지난달 25일 이후 중단된 개성공단 실무 회담이 14일 재개된다. 북한은 7일 오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 담화를 통해 "제7차 개성공단 실무 회담을 14일 개성공단에서 전제 조건 없이 개최하며, 좋은 결실을 이뤄 8·15를 계기로 온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북한의 제안 후 2시간 만에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측이 제안한 대로 회담을 개최하자"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특별 담화에서 △지난 4월 8일 선포한 공업지구 잠정 중단 조치의 해제 △공단에 대한 남측 기업의 출입 허용 △가동 준비가 된 남측 기업들에 대해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 및 재산 보호 등을 제안했다. 지난 4월 북측이 일방적으로 취했던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조치를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하지만 책임 인정 및 재발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자"고 해 공단 가동 중단 사태를 '남과 북'의 공동 책임으로 돌렸다.

북한이 회담을 수용한 것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마지막 제안"이라며 '최후통첩'을 한 지 열흘 만이다. 우리 정부가 이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리자 북한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회담을 수용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면서 "7차 회담에서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에 대해 좀 더 진전된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경협보험금을 받은 기업은 공장 처분권을 정부에 넘겨야 한다. 이 경우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고 사실상 폐쇄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행을 단절하고 인원을 철수한 것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8조의 보험금 지급 사유인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가동 중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관련 기업 140개사 중 109개 기업이 보험금 2809억원 지급을 신청한 상태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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